에너지바우처 임산부 발급 신청

2025년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발급 완벽 정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면,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으로 여름 냉방·겨울 난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 대상, 준비서류, 사용기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임산부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이며, 세대원 중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외에도 노인·영유아·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특성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2025년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접수 중단(포인트 생성) 안내: 6/27~6/30, 10/1~10/12, 12월 말 2~3일은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본인인증 필요)
  3. 대리/직권 신청: 거동 불편 시 가족 대리(위임장 지참)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공통: 에너지이용권 신청서(센터 비치),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요금차감 선택 시)
  • 임산부 증빙: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용기간·방식 (’25~’26)

  • 하절기 요금차감: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 동절기 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결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결제, 지역난방 결제 불가)
  • 팁: 2025.7.1 ~ 2026.5.25 기간에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단, 기타 동절기 연료지원 선택 시 하절기 일부 금액만 가능)


지원금(참고)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이 295,200원 ~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월별 지원금이 아닌 연간 총액 기준).

☎ 문의·도움받기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energyv.or.kr
  •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 콜센터: 한국에너지공단(지역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내 이용

✅ 한눈에 요약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세대 내 임산부(임신·출산 후 6개월)
신청 기간 2025.06.09 ~ 2025.12.31 (중단: 6/27~6/30, 10/1~10/12, 12월 말 2~3일)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용 기간 하절기 7/1~9/30(전기 요금차감) / 동절기 10/1~’26.5/25(요금차감)·10/13~’26.5/25(국민행복카드)
주요 서류 신청서, 요금고지서(차감 시), 임신확인서·산모수첩(요청 시), 대리 위임장

🎯 마무리 한마디

임산부 구성 가구라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 세부 운영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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