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80만원 + 기업 720만원 지원!
2005년부터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청년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청년 1인당 480만원, 기업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중소·중견기업
- 청년 지원금: 6개월 근속 시 480만원
- 기업 지원금: 1년 이상 고용 시 720만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분할지급으로 개선
지원 대상 조건
청년
- 고용보험 최초 가입자
- 미취업 상태에서 채용된 경우
기업
- 최근 3개월 고용유지 상태
- 중소·중견기업(비영리기관 등 일부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 등록
- 청년 채용 및 고용보험 등록
-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청년 인센티브 주의사항
- 청년은 기업이 먼저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근속 달성일 기준 2개월 이내
- 근속 시점마다 분할 인센티브 지급(6·12·18·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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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청년: 6개월 근속 시 480만원
- 기업: 1년 이상 고용 시 720만원
- 인센티브는 분할 지급 / 신청 기한은 2개월 이내
- 청년: 6개월 근속 시 480만원
- 기업: 1년 이상 고용 시 720만원
- 인센티브는 분할 지급 / 신청 기한은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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